사기 · 횡령

재산범죄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기는 기망·착오·처분·손해와 고의를, 횡령·배임은 보관·임무와 불법영득·배임 의사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피고소인 입장을 섞지 않고 대응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운 형사전문센터는 계약·송금·메시지·업무 권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의견서·합의·재판 단계를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거래·중개 분쟁으로 사기 고소·피소를 당한 경우
  • 회사·단체 자금 사용을 둘러싸고 횡령·배임이 거론되는 경우
  • 피해금 회수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 측
  • 변제·합의 시기와 문구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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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패와 형사 사기를 구분합니다

결과적인 미변제·사업 실패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이행 능력·의도, 받은 돈의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2

피해자 고소와 피의자 대응은 목표가 다릅니다

피해자 측은 기망 내용과 송금·처분의 연결, 상대방 특정, 피해금 보전·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 측은 거래 당시 설명의 진실성, 이행 노력, 자금 흐름,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듭니다.

한쪽의 전략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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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은 권한과 목적을 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권한 범위 안의 사용인지’, ‘회사·본인 재산의 구분이 어떠했는지’, ‘승인·결재 절차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계·결재·메신저·내부 규정을 모아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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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합의는 자백으로 오해되지 않게

피해회복은 처분에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변제만으로 혐의 성립이나 절차 종료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기·방법·합의 문구를 잘못 잡으면 불리한 해석이 생길 수 있어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5

이로운 형사전문센터의 조력 범위

고소장·답변서, 조사 동행, 의견서, 합의·공탁, 약식·정식재판까지 단계별 자료를 이어 관리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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