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소유예

상해 정도·합의·초범 여부·경위 등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선고되는 집행유예와 다른 처분입니다.

같은 개념처럼 설명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 맞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해 사건에서 검찰 처분 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경우
  • 합의·공탁·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기소유예와 재판·형 집행 유예를 혼동하지 않고 목표를 잡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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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목표 설정과 제출 자료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용어를 혼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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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 참작 자료를 구성합니다

합의서, 공탁, 재범 방지 계획, 치료·상담, 사회 기여 활동 등 참작 자료를 사실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과장된 약속이나 확인되지 않은 실적 자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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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정도와 경위를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진단 내용과 현장 경위가 의견서와 어긋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인정·다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은 채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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