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합보험 가입·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특례법 사안과, 예외 사유로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사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합의만으로 끝난다고 속단하지 말고, 사고 당시 위반 사실과 피해 결과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종합보험·합의로 형사절차가 종료된다고 안내받은 경우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 등 예외 사유가 거론되는 경우
  • 합의서 문구·치료비 정산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1

특례 적용과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 사고 경위서, 영상, 진단서를 모아 예외 해당 여부를 사실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2

합의 시기와 범위를 나눕니다

합의서 문구, 공탁, 치료비 정산 방식이 이후 민사·형사에 영향을 줍니다.

민·형사 포괄 여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급한 합의보다 쟁점 정리 후 협상합니다.

3

피해자·가해자 입장에 따라 목표가 다릅니다

가해 측은 예외 사유·과실 범위·합의 가능성을, 피해 측은 치료·장해·합의 범위와 형사 진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한쪽 입장에 맞춘 전략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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