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법무부장관이 2009. 1. 1.자로 시행한 ‘체류외국인관리지침’(체류정책팀-1748, 2008. 12. 31.)에 따르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 대상자 국내 체류 중(불법체류자 포함)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실태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변경(F-2-1)허가
아.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작성한 2010. 1. 29.자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조사동기 : 관리과 의뢰에 따른 결혼동거자격(F-2-1)변경허가 타당성 실태조사○ 조사일시 : 2009. 7. 29. 방문, 2009. 8. 7. 전화, 2010. 1. 29. 전화○ 청구인 인적사항 - 국적 : 중국, 성명 : CUI ○○ - 체류지: ○○남도 ○○시 ○○동 ○○주공아파트 105동 903호○ 배우자 인적사항 - 국적 : 한국, 성명 : 정○○○ 입국목적 및 체류사항 - 동 신청자는 2006. 9. 10. 친척방문(F-1) 사증을 가지고 입국한 자로 위 남편과 동거할 목적으로 2009. 5. 4. 결혼동거자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체류실태 - 상기 주소지 방문 시,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청구인이 3개월 가량 주소지에서 살다가 2009년 6월경 둘 다 ☆☆으로 일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주일 뒤 청구인에게 불시에 전화 시 청구인은 ☆☆ ◇◇시장 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남편은 ☆☆ 소재 선창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진술함 - 청구인은 현재 ☆☆ ◇◇동의 ‘○○강 ○○집’에서 일하며 월 130여만원의 수입이 있고, 전월세가 아닌 식당 쪽방에서 생활하며 남편은 ☆☆ ○○도에서 일하고 이따금씩 ☆☆에 온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 ◇◇동에 전셋집을 구해 신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월급이 얼마냐고 묻자 언니 일을 도와주는 거라 특별한 수입은 없고 자신이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한다고 답함 - 청구인은 현재 남편이 ○○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남편은 현재 허리가 아파 ☆☆에 있다고 말하며 청구인이 일하는 식당 이름은 모르고 식당 메뉴을 묻자 양꼬치, 순대, 만두라 진술하나 청구인은 초두부콩장, 감자만두 등이며 양꼬치는 없다고 함 - 상기 주소지에는 남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 집에 같이 있던 시기를 묻자 남편은 2009. 12. 28. ∼ 2010. 1. 4.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 12. 28.∼ 2010. 1. 13.이라고 진술함○ 조치의견 - 동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동 자격변경신청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좋겠음 - 상호진술 불일치, 동거치 아니함
자.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변경허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0. 2.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2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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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CUI ○○성 별F생년월일1963. 9. 25.국 적CHINA-KOREAN직 업무직여권번호1********대한민국내주소○○남도 ○○시 ○○동 ○○주공아파트 105동903호출국기한2010. 2. 25.비 고F21 자격변경 불허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09. 7. 28.자 다세대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은 □□시 ○○구 ○○동 4918-4의 다세대주택 지층 방2칸을 2009. 8. 9.부터 2011. 8. 9.까지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10장의 사진에 의하면, 2009년 2월경 청구인과 정○○, 시부모, 자녀의 일상생활과 2009년 4월 ~ 5월경 청구인과 정○○이 ☆☆에서 함께 지낸 모습이 나타나 있다.
타. 정○○의 딸인 정□□가 작성한 2010. 5. 24.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의 진실된 만남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정○○의 아들 정☆☆가 작성한 2010. 5. 24.자 진정서에 의하면, 입영통지서가 나와 의정부 306보충대에 집결하였을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와 계셨지만 혼자만 쓸쓸히 연병장에 집결하려는데, ☆☆야 하는 소리에 뒤를 보니 엄마, 아버지 모습이 보였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찡했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오시고 잘해 주십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자격”은 “거주(F-2)”이고, 위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1조, 제46조, 제68조, 제94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나 외국인등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의2에 의하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하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7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3조, 제96조에 의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체류자격변경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체류자격변경허가 권한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따라서 사실오인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