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관이 귀소하여 2012. 3. 15. 15:50경 JIN OOOOOO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하였으며, 또한 배우자와 동일 17:07경 통화한바, 경기도 OOO시 OO동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청구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이 현재(2012. 3. 15.)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O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음(OO동과 O주는 차로 15분 거리임)
- 또한 어머니와 형에게 신청인과 결혼한 사실에 대하여 알린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전자불실기재등의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2012. 3. 15.)까지 납부를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음
○ 참고사항
- 거주지는 방 2개와 주방겸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로 동거자는 이OO, 권OO의 아들 권OO과 권OO의 딸 권OO 등 4명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거주지의 형태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할 공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의 배우자 권OO는 경기도 OOO시 OO동에 별도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으나 주소지를 기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노모 이OO은 자신이 고물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권OO의 얼굴을 본적이 없다함
○ 조사의견
-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점이 명백하며, 청구인과 통화를 수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음에도 통화가 불가한 정황, 2006. 3. 11. 청구인이 결혼사증으로 최초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권OO의 가족들이 혼인사실을 전혀 모르는 점 또한 방문시 권OO, 이OO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권OO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금번 신청을 불허함이 좋겠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함이 좋겠음
바. 피청구인이 2012. 10. 29. 접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 책임정도: 고의
□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 통고처분 이행의사: 불능
□ 참고사항
○ 2006. 3. 11.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2. 3. 23. 영주자격 신청결과 불허처분을 받은 이후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대상이 되었던 자로, 2012. 10. 29.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연장신청을 위해 OO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음(2012. 3. 23. 이후 연락 두절)
○ 2009. 12. 14. OOO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로 벌금형 3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2009형제64113호),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의 남편 권OO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진술이 명확히 기재되었으며, 2012. 3. 15. 피청구인의 실태조사보고서 내용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동거 상태로 조사되었음
사. 의정부지방법원의 2009. 12. 14.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 2009고약28646(2009형제64113)
-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주형
- 권OO와 김OO을 각 300만원의 벌금에 처함
○ 공소사실
-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는 위장결혼 브로커인 곽OO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청구인과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주면 현금 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5. 9. 15. 경기도 OOO시 OO동 438번지에 있는 OOO시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혼인신고서와 공증서류를 성명미상의 가족관계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인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음
아. 청구인이 무인한 2009. 10. 2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나오려 대한민국 국민인 권OO와 위장결혼을 하였고, 한국에 오기 위하여 청구인이 결혼브로커인 곽OO에게 한화 300만원(중국인민폐 1만 5,000위안 상당)을 주었으며, 한국에 오고 나서 약 3년간 권OO와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의 제28호의3(영주자격, F-5)에 따르면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사람(마목)의 경우에 영주체류자격 대상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의 제28호의4(결혼이민, F-6)에 따르면 국민의 배우자(가목)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의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결혼 당시에는 위장결혼의 의도가 있는 결혼이었으나 2006년 3월 이후 계속하여 결혼 동거하면서 2010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영주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다가 2012년 3월 영주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거부처분되었고 출국명령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위장결혼에 따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범죄경력과 피청구인의 실태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미동거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해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2012. 3. 15. 작성·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 실태조사 결과회신에는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2012. 1. 30. 10:30경 음성메시지 전달(출석요구)등 다수의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청구인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 OOO시 OO동 691-68번지를 불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권OO의 어머니인 이OO과 형 권OO가 있었으며 형 권OO는 자신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0일전에 집에 돌아와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동생 및 청구인이 집에 온 사실이 전혀 없다하였고,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이OO은 아들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있으며 김OO(JIN OOOOOO)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전혀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청구인이 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상 청구인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나오려 대한민국 국민인 권OO와 위장결혼을 하였고, 한국에 오기 위하여 청구인이 결혼브로커인 곽OO에게 한화 300만원(중국인민폐 1만 5,000위안 상당)을 주었으며, 한국에 오고 나서 약 3년간 권OO와 함께 살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진술을 한 점, 피청구인이 접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2009. 12. 14. OOO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로 벌금형 300만원을 처벌받은 사실(2009형제64113호)과 당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권OO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