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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공유2016.03.17 17:19조회수:1987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8, 2013.8.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박○○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라고 진술하여 이○○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 조치를 받았으며,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점, 청구인도 본명은 이○○이지만 강제퇴거 당시 재입국을 위해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출입국관리법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10. 2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후 취업개시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였다가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입국이 금지된 자라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카딸의 초청으로 2008. 10. 21.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단 한번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던 것 뿐이며 고된 노동으로 인해 중풍, 고혈압, 당뇨 등이 발병하여 치료 받고 있는데,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적 고려 없이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7. 6. 14. 적발되었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본명이 이○○(LY ○○○○○○○○, 1956년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한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청구인은 이○○(LY○○○○○○, 1955년생)이라는 이름으로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다시 입국하였는바 청구인은 입국금지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퇴거 대상이나 청구인의 지병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 7조의2, 11조 제1, 46조 제1, 68조 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 2001. 10. 21. ○○(PIAo ○○○○○○○, 1947년생)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5. 1. 자진출국하였다가 다시 동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LY ○○○○○○○○, 1956년생)이라고 진술하여 이○○ 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 조치를 받았다.

 

. 청구인은 이○○(LY ○○○○○○○, 1955년생) 명의의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2008. 10. 21.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취업개시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였다가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국이 금지된 자라는 이유로 2013.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2013. 4. 1.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본명은 이○○으로, 과거에 돈을 벌기위해 박○○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었고 당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7, 7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조카딸의 초청을 받고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중풍,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PIAO○○○○○○○)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LY ○○○○○○○)이라고 진술하여 이○○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 조치를 받았으며,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LY ○○○○○○○)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점, 청구인도 본명은 이○○이지만 강제퇴거 당시 재입국을 위해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출입국관리법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