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8, 2013.8.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박○○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라고 진술하여 이○○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년) 조치를 받았으며,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이○○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점, 청구인도 본명은 이○○이지만 강제퇴거 당시 재입국을 위해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0.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8. 10. 2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후 취업개시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였다가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입국이 금지된 자라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카딸의 초청으로 2008. 10. 21.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단 한번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던 것 뿐이며 고된 노동으로 인해 중풍, 고혈압, 당뇨 등이 발병하여 치료 받고 있는데,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적 고려 없이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07. 6. 14. 적발되었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본명이 이○○(LY ○○○○○○○○, 1956년생)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한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청구인은 이○○(LY○○○○○○, 1955년생)이라는 이름으로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다시 입국하였는바 청구인은 입국금지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퇴거 대상이나 청구인의 지병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 2001. 10. 21. 박○○(PIAo ○○○○○○○, 1947년생)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5. 1. 자진출국하였다가 다시 동 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LY ○○○○○○○○, 1956년생)이라고 진술하여 이○○ 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년) 조치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LY ○○○○○○○, 1955년생) 명의의 여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2008. 10. 21.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취업개시신고와 관련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였다가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국이 금지된 자라는 이유로 2013.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4. 1.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본명은 이○○으로, 과거에 돈을 벌기위해 박○○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었고 당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조카딸의 초청을 받고 적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중풍,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PIAO○○○○○○○) 명의의 위명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하던 중 타인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본명이 이○○(LY ○○○○○○○)이라고 진술하여 이○○명의로 2007. 6. 14.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5년) 조치를 받았으며,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8. 10. 21. 이○○(LY ○○○○○○○)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점, 청구인도 본명은 이○○이지만 강제퇴거 당시 재입국을 위해 이름을 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을 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