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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2016.03.17 16:59조회수:2002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8.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6. 18.

 

 

주 문

1.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1) 2005.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2) 2005. 7. 11.부터 :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3) 2007. 3. 12.부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4) 2008. 6. 26. 이후 : 기타(G-1) 체류자격(이유 : 원고가 2007. 10. 26. 입은 산업재해 상병의 요양기간이 2008. 7. 25.까지로 연장됨)

. 원고의 귀화신청

2008. 8. 28. 간이귀화 신청( 국적법 제5, 6항 제1항 제1)

. 피고의 불허가처분(2008. 12. 19.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기타(G-1) 체류자격은 소송, 질병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 임시 체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되는 잠정적인 체류자격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위 체류자격의 성격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간이귀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법리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는 귀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처분으로 피고가 귀화요건을 심사, 판단함에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 24조 제1, 25, 31, 46, 67, 68, 94, 9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인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라면 일응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그 주소가 있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 11.부터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으로, 2007. 3. 12.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6. 26.부터 간이귀화허가신청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이창헌 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