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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에 의한 거주비자(F-2-7)
공유2015.05.20 07:25조회수:3201

점수제에 의한 거주비자(F-2-7)


점수제에 의한 거주비자(F-2-7)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지난 번에 전화로 문의드렸을 때 '갱신 당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들었는데 F-2-7비자 취득 후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가 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한국 대학원에서 번역학과를 졸업한 관계로, 한국정부 관련 기관에서 한국 교과서 번역 일을 맡거나 한국 대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현재 주로 미국에 체류중이지만 가끔 한국에서 번역 일을 맡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을 접어버리고 싶지 않아, F-5(영주)비자로 변경하기는 어려워도 요건이 된다면 F-2-7 비자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할 경우 연장 기준과 필요한 서류, 걸리는 기간(한국에 가야 할 기간)을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2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고 외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면 체류관리 차원에서 계속 연장허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정도, 취업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체류허가를 하고 있으며

거주자격으로 변경 이후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으로 변경허가 금지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기간을 1년씩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해야하는 사유 등을 소명하시어 연장 신청을 하시면 체류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 신청 시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국내 체류지 입증 서류(전월세 계약서, 국내 거주지 우편물 수령 영수증 등)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처:법무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