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불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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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조 중소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중 비자만료로 출국한 베트남 근로자가 있는데, 재입국 관련하여 입사 전 타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
미신고로 벌금을 낸것 때문에 법무부 심사 불허 중입니다. 근무지 변경 신고 못한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진 출국 유도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요청 필요함 |
베트남인에 대해 비자발급이 불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공감합니다.
베트남인에 대한 비자발급 불허건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나 근무지변경 신고위반으로 답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변경신고는 과태료이며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재입국 불허는 벌금자, 형사범 등에 대해서 불허하도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