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 배우자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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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비자[H-2]를 소지 중, 중국의 한족 배우자 초청 관련 질의 2015.03.27.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안내 1항. 방문취업사증 " 방문취업자격을 취득한 동포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에 의하면 방문취업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자녀와 같이 동반체류허용으로 개정됨. 심양영사관 또는 칭다오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종류별 제출서류에 방문동거 초청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이유 |
귀하께서는 H-2자격자로서 배우자 초청 비자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H-2자격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1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2016.2.1 부터 주중국한국영사관에서 초청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