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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취업 제한범위
공유2016.01.21 23:47조회수:4091
출처: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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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취업 제한범위

재외동포f4 취업제한범위 관련 문의- 금속재창호자격증으로 f4비자로 변경하였는데, 법령의 변경으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귀금속 계통에도 취직이 가능한지?

answer

귀하께서 문의하신 F-4자격자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F-4자격자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