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핫잡-교포구인구직

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45건)

외국인근로자(E-9) 고용변동 신청 취소의 건
공유2016.01.21 23:39조회수:1808
출처:http://www.moj.go.kr
icon_q.gif
외국인근로자(E-9) 고용변동 신청 취소의 건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하여, 회사는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 신청을 하여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여의치 않은지 당사로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도 내국인을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직원채용이 쉽지 않은터라 가능하다면 복귀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니 법무부의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변동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퇴직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고용변동신고는 외국인에게 발생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당시 사실과 부합할 경우에 신고내용은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사실이 없음에도 퇴직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당시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허위신고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신고내용은 허위로 처리되지만 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이 고용주와 합의하에 퇴직 후에 1개월 이내에 원직으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신청 3회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원직복직 신청을 하시고, 법무부에 복직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