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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45건)

체류자격 변경
공유2015.05.20 07:24조회수:2011

워킹홀리데이 체류자격 변경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친구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어가 서투른 관계로 제가 대신 민원드립니다.

1. 12개월의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한국을 좀 더 여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3개월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국적자(프랑스인)이므로
다시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고 싶은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후 바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약간의 텀이 필요한가요? 혹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한 후에, 본국(프랑스)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연속하여 3개월 더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2.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국내 입국해 있는 동안에, 만약 원한다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 한국에서 다른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학생비자 등)

answer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외국인 친구분이 프랑스인이라면...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12개월의 관광취업비자 만료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바로 관광목적 입국(체류자격 : B-1, 체류기간 : 90)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조약)” 3조제3항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토 안에 체류하는 양 당사국 각국 국민은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내 체류하면서 관광취업비자(1)가 만료된 후에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하기 위해 체류기간연장을 하거나 다른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처:법무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