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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가 유학비자로 변경 체류, 불법체류자 합법화
공유2016.01.21 23:37조회수:1858
출처: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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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가 유학비자로 변경 체류, 불법체류자 합법화

1. 외국인근로자(E-9)가 4년 10개월 종료 시 또는 중간에 유학비자(D-2), 어학연수비자(D-4)로 변경 체류가 가능한지요?

2.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화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answer

비전문취업자(E-9)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일반연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 등은 현재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