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자격의 경우 이혼 등 배우자인 영주자격 소지자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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