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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이혼시 체류할수 있을까요
공유2016.01.21 23:26조회수:1627
출처: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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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이혼시 체류할수 있을까요

현재 영주권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1명이 있는데, 영주권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배우자와 이혼시 F-2-3비자를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자격의 경우 이혼 등 배우자인 영주자격 소지자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