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방문증명서(북한방문증명서, 남한방문증명서) : 통일부장관 발급 - 출입국신고서 : 본인 작성 ※ 금강산관광객은
방문증명서 대신 방문신청자 명단 제출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한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국하는 국민
북한을 경유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국신고서
제3국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국민
북한을 경유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방문증명서, 출입국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