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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45건)

대한민국 재입국허가(복수)
공유2016.01.21 22:46조회수:1606
  • 2010.12.1 일부터 재입국허가(1년이내 재입국하고자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불필요 등)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2011.1.31일 까지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시스템 개선으로 전자민원을 통한 재입국허가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허가기간 내에 본국방문, 해외여행 등을 하고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단 거주자격 중 투자외국인제외), 동반(F-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1년 이후 2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체류자격자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복수재입국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동 국가 국민 중 거주(F2), 국민의 배우자 (F21), 영주권자의 배우자(F23)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이 허용됩니다.
    • 기업투자(D8) 및 거주자격자중 기업투자(F25)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후 3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 문화예술(D1)부터 거주(F3), 기타(G1)부터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없이(면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면제
    • 영주(F5) 자격소지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국민중 모든 등록외국인 및 칠레 국민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02)-6012-3733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