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 일부터 재입국허가(1년이내 재입국하고자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불필요 등)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2011.1.31일 까지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시스템 개선으로 전자민원을 통한 재입국허가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허가기간 내에 본국방문, 해외여행 등을 하고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단 거주자격 중 투자외국인제외), 동반(F-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1년 이후 2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체류자격자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복수재입국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동 국가 국민 중 거주(F2), 국민의 배우자 (F21), 영주권자의 배우자(F23)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이 허용됩니다.
기업투자(D8) 및 거주자격자중 기업투자(F25)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후 3년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문화예술(D1)부터 거주(F3), 기타(G1)부터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없이(면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면제
영주(F5) 자격소지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국민중 모든 등록외국인 및 칠레 국민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02)-6012-3733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