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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2016. 1. 13(수)
공유2016.01.19 18:53조회수:1393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 1.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방문취업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090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고려인동포의 입국문호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을 1천명 추가 배정하여 매년 만 천명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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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실시

 ❍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내 체류편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 교육을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소지한 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

 ❍ 방문취업 자격자가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도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자격자 중 영주자격 변경 시 재산세 납부실적 조정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영주자격 신청을 허용하였으나 재산세 납부실적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재산세 납부실적은 본인과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부모자녀)도 포함됩니다.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 중 영주자격 신청자의 소득 및 기본 소양능력 강화

 ❍ 과거 1년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부모자녀)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기본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국적회복특별귀화 대상자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자 : 2016. 2. 1.()부터

 ❍ 영주자격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방문취업 만기자 기초 법·제도 교육은 ‘16.7.1.부터 시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