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인이 비전문취업(e-9) 자격인 경우에는 국내 정주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초청이 제한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초청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국외로 송부하여 재외공관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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