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 일이 중국무역이라 중국의 처남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찾아서 처남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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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정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복수비자는 30일 체류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단기취업을 제한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수비자로 90일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항공기결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