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F-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요건 입증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정입증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국내 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소득 관련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27.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동반 (F-3) |
체류자격부여 |
◎ 출생증명서 |
체류자격변경허가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체류기간연장허가 |
없음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재외동포 (F-4) |
체류자격변경허가 |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8세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을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 |
영주 (F-5) |
체류자격부여 |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영주(F-5) 체류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거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가목, 나목 전단,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카목부터 하목까지 또는 거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결혼이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기타 (G-1)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관광취업 (H-1) |
체류기간연장허가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방문취업 (H-2)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 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