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장·학장의 고용추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회화지도 (E-2)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 -고용계약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연구 (E-3)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 상 고도의기술연구·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졸업증명서 -총장·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기술지도 (E-4)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사 기관 설립 관련 서류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전문직업 (E-5)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예술흥행 (E-6)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고용·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다만, 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원보증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의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
특정활동 (E-7)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경우)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세사실 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
비전문취업 (E-9) |
근무처의 변경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선원취업 (E-10) |
근무처의변경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 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
방문동거 (F-1) |
체류자격부여 |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체류기간연장허가 |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