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별표 5의2 및 서식 41).
체류자격 (기호) |
신청구분 |
첨부서류 |
공통 |
공통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외교 (A-1) |
체류자격 부여 |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cm☓4.5cm) 1장 | |
공무 (A-2) |
체류자격부여 |
◎ 본인인 경우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체류자격변경허가 |
◎ 본인의 경우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협정 (A-3) |
체류자격부여 |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체류자격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단기취업 (C-4) |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문화예술 (D-1)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유학 (D-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
기술연수 (D-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일반연수 (D-4)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중·고등학교에재학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연수계획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취재 (D-5)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및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
종교 (D-6)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파송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주재 (D-7)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기업투자 (D-8)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실적 관련 증명서류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무역경영 (D-9) |
체류자격변경허가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세사실 증명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
구직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 |
외국인 등록 |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