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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45건)

E-2 비자
공유2015.05.20 07:06조회수:1687

E-2 비자

저희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는데 저희가 이번주 내로 E2비자 신청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담주 금요일에 외국인 강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E2비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여행자 비자로 들어올 경우 일을 하지않고 개인 여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E2비자가 나오면 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E-2(회화지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하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정상접수가 되어 허가가 되면 통상 1주일 후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해당 외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일본 등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제9조(사증발급인정서)

출처:법무무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