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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공유2016.01.20 15:06조회수:1614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Q . 귀화한 사람도 군대에 가야 되나요?
A .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닙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화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