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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서비스, 민원 빨라지고 보안 강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
관리자2015.05.15 22:14조회수: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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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전국 출입국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오는 6월부터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된다. 또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처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6월1일부터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이 도심 접근성이 좋아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수도권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민원도 출입국사무소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서울 목동에 개설해 시범운영 중인 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고와 출입국사무소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입국규제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 나고야공항과, 중국 푸동공항 출발 국적 항공기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출국명령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강제퇴거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10월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 전용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www.kcn2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