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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주먹다짐… ‘출국명령’ 아시나요? 법원, “사소한 사건이라도 폭력 휘두르면 출국명령 적법” 판결
공유2015.05.12 00:05조회수:1500
출국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록 사소한 사건이라도 폭력을 여러 번 휘둘러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동포를 비롯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4월10일 30대 중국동포 남성 A씨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입국해 관광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11년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걷어찬 행인을 때려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거나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가진 A씨는 작년 1월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입국할 수 없는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작년 7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범행이 비교적 가볍고 3건 중 2건은 기소되지 않아 '5년 이내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다'는 결과만 갖고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출입국사무소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출입국 당국에 보다 폭넓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출입국 행정은 외국인 체류를 적절히 통제해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인정되지만 단기간 3회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내) 가족과 일정 기간 만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www.kcn2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