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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무부 외국인·중국동포 관련 10대 News
공유2015.12.18 18:01조회수:2412

15년 법무부 외국인·중국동포 관련 10대 News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임국규제 유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중국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2015년 한해도 많은 정책들을 펼쳐냈다. 아래에 그 중 10대 뉴스만 추려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 中 심양한국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자진신고’ 접수

금년 1월 19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 불법체류 방지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추가신고 지속 요구 및 현재 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공항만의 엄격한 신원확인 절차와 중국의 엄격한 여권발급 절차 등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포포용정책의 차원에서 駐심양한국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

2. 영주자격 소지자, 결혼동거 배우자 초청시 소득요건 갖추어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1월2일부터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동거가족의 소득합계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된다.
또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이상이면 인정된다.

3. 재외동포 취업제한 완화… F-4 동포, 제조업·농축어업 분야 취업 가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포용·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동포 등 동포 노동력의 국내 유입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2월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 동포들이 제조업, 또는 농축어업 분야에서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살펴보면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중 '법무부 고시 제 2010-297호'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가고 밝혔다.

4.국내 대학졸업 외국인 창업·취업 위한 비자발급 확대

법무부는 2월10일부터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5.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임국규제 유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 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되며 출국 후 비자발급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6.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장애인 귀화심사 간소화

법무부는 최근 국적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 H-2, F-4, F-5 자격 외국국적동포 관련 업무지침 일부 개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13일부터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민족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여 왔던 것을 앞으로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또 일부 F-4자격 신청자의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과거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키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제출 외의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이 재외동포 자격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F-4 자격변경 위한 국가기술종목에 ‘네일(미용)’과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자격 부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면제돼 왔던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도 징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나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및 F-5-7 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등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F-5-7 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도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키로 하였다.

8. 우수 이공계 외국인, 국적취득 쉬워진다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좀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이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르면 특별귀화에 필요한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재직 근무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국내기업에 고용돼 받는 연간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첨단기술 특허 소득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바뀐 특별귀화 기준은 현행 외국국적 동포 우수인재에게 적용해온 기준과 같다.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복수 국적을 얻게 된다.

9. 범죄 우려 외국인 한국행 현지 차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외국인 등의 국내 입국을 현지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발권 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와 분실여권 소지자 등이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의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차단해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당국은 항공사 등 운수업자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발권 전에 넘겨받아, 입국규제자나 분실여권 소지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나 도난·분실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탑승권 발권이 차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범 승객의 탑승을 사전에 막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국금지자의 입국거부에 따른 항공사 및 승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 F-4, F-2자격 소지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법무부는 11월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된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 등록하는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출처:http://www.kcn2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