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거나 거주 외국인 수가 5천명이 넘는 42개 읍·면·동 기초 지역단체를 외국인 강력·흉악범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함께 순찰해 수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42곳은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각각 12곳, 19곳이 몰려 있다. 부산·울산·경남에 8곳, 대구에 1곳, 광주·전남 지역에는 2개 기초지역단체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영등포구 대림동·용산구 이태원동, 부산 장림동, 대구 삼덕동, 인천 석남동, 수원 매산동, 경기 시흥 정왕동·안산 원곡동 등 9곳은 외국인 범죄율이 유난히 더 높아 '치안안전구역'으로 재분류됐다. 법무부가 기초지역 단위까지 세분해 단속에 나서는 까닭은 외국인 강력·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강간 등을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는 2011년 696명, 2012년 712명, 2013년 87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증가가 외국인 강력·흉악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법체류자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한다. 법무부가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1인당 연간 비용은 341만 6천92원인 반면 편익은 266만325원으로, 연간 순편익 면에서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날수록 1인당 75만5천767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불법체류자는 1만명씩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만 8천778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