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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관리자2015.05.11 23:43조회수:1572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155월 현재

유형별

심사 중 (.)

내 용

소요

기간

혼인귀화

(유자녀)

2014. 7.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개월 이상

혼인귀화

(무자녀)

2013. 10.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19개월

이상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면접

대상

2013. 6. 이전 접수건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양자

23개월

이상

면접

면제

2014. 6. 이전 접수건

15세 미만

11개월 이상

간이귀화

2013. 6. 이전 접수건

동포1(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성년입양자

23개월

이상

동포 23세 허가 후

5개월

동포 23세의 배우자

-

2013. 12. 이전 접수건

한국출생자

17개월

이상

일반귀화

2014. 1. 이전 접수건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16개월

이상

일반회복

2014. 10. 이전 접수건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7개월 이상

국적회복

(중국동포)


중국 동포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