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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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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변경허가의 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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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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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요건 입증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정입증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국내 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소득 관련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27.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동반

(F-3)

체류자격부여

◎ 출생증명서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음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재외동포

(F-4)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8세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을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체류기간연장허가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영주

(F-5)

체류자격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영주(F-5) 체류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거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가목, 나목 전단,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카목부터 하목까지 또는 거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기타

(G-1)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관광취업

(H-1)

체류기간연장허가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변경허가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체류기간연장허가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 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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