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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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등 불허회신 취소청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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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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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류지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과 정○○이 상대방의 현재 직장, 거주지 등 일상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하거나 진술이 전혀 다르고 동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정○○이 혼인신고를 한 2010. 3. 19. 정○○은 ☆☆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위 ○○남도 ○○에 있는 현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김○○가 청구인이 체류지에서 3개월 가량 살다가 2009년 6월경 둘 다 ☆☆으로 일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2009. 3. 19. 이후 정○○과 체류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정○○의 자녀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체류지를 방문하는 등 정○○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체류지를 벗어나서 생활하면서도 체류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정○○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정○○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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