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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등 불허회신 취소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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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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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등 불허회신 취소청구

[법무부 201005481, 2010.8.1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재결요지

청구인은 정○○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정○○이 혼인신고를 한 2010. 3. 19. ○○☆☆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위 ○○남도 ○○에 있는 현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2009. 3. 19. 이후 정○○과 체류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의 자녀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체류지를 방문하는 등 정○○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정○○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정○○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2. 11.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최○○(CUI ○○, 국적: 중국)외국인의 체류자격방문동거(F-1)’자격으로 2006. 9.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9. 3. 19. ○○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5. 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정○○의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2010. 2. 11.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면서 2010. 2. 25.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이 직장관계로 ☆☆으로 올라오면서 함께 살기 위하여 체류지를 떠난 것일 뿐 정○○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합법적인 부부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정○○의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고 출국하도록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어머니 김○○와 직접 면담하였고, 면담 시 현주소지에서 생활하지 않는다하여 청구인의 실질적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전화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진술 및 정○○의 진술을 확인하였으나, 현재 직장, 거주지 등 일상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하고 진술이 전혀 달라 상호 진술불일치 및 미동거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 24, 46, 68, 89, 9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30, 33, 96,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34, 36, 37조 별표 1,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원보증서, 신청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6. 9. 10.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4)’, 체류기간은 ‘2009. 9. 9.’, 체류지는 □□☆☆◆◆11006-1’로 입국하였고, 2007. 7. 23.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A)’, 체류지를 ◆◆☆☆○○○○562-282’로 변경하였다.  

 

. □□○○구청장이 발급한 2010. 2. 18.자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출생연월일 : 1963. 9. 25.)과 정○○(출생연월일 : 1959. 6. 4.)2009. 3. 19. 혼인신고를 한 것을 기재되어 있으며, ○○◆◆☆☆읍장이 발급한 2009. 4. 16.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 

 

. ○○2009. 3. 26.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9. 2. 1.부터 2009. 3. 26. 현재까지 ☆☆광역시 ◇◇251-1 ○○빌딩 1()◇◇ 총무팀 사원으로, 2010. 2. 29.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10. 1. 29.부터 2010. 2. 19. 현재까지 ☆☆광역시 ○○◇◇775-2 신세계관리 주식회사 ◇◇자이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읍장이 발급한 2009. 4. 16.자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의 현주소는 2005. 6. 29.부터 ○○남도 ○○○○206 ○○주공아파트 105903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 임대보증금 2281,000, 월 임대료 48,720원에,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는 임대보증금 2363,000, 월 임대료 52,090원에 정○○이 임차하였으며, 한편, ○○의 모친인 김○○는 같은 아파트 104309호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5. 4.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체류지를 ◆◆☆☆○○○○562-383에서 ○○남도 ○○○○주공아파트 105903호로 변경하였다.  

 

. 청구인과 정○○2009. 5. 4.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결혼관련조사서에 의하면, ○○의 직장주소는 ☆☆광역시 ◇◇(○○산업)으로, 현주소는 ○○남도 ○○○○주공 105903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정○○은 청구인이 온양온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던 20083월경 처음 만났으며, ○○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착하고 인간성이 좋았으며 청구인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호감을 보여 사귀게 되었으며, 2009. 3. 19. 결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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