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외국인 무사증 대한민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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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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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일본인 관광/방문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5.07.01일 현재 49개국)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는 6개월, 마카오·미국·호주·홍콩·슬로베니아·타이완·일본·쿠웨이트 등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빈번 출입국자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중국,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자격요건
-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 위 해당자 중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외국인
제3국 여행 통과객
대상국가
-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 중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수단,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자격요건
- 미국("괌" 포함)·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하 "선진 5개국"이라 함)의 입국비자(재입국허가, 영주권 등 포함)를 소지하고,
1) 한국을 경유하여 선진 5개국으로 가는 자와,
2) 선진 5개국 체류 후 동 5개국에서 출발한 한국행 "직항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유의사항> -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사이판으로 가는 경우,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허용(미국에서 출발, 사이판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단체관광객의 경우, 일정요건(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이용 등)을 갖춘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 허용
- 호주 전자비자(e-Visa)는 여권에 '비자레이블'이 부착된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비자레이블'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경우에만 무비자 입국 허용
허가조건
- 30일 기간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입국후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대상자
- 아래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포함)을 소지하고 최종목적지 연결항공권을 소지한 중국인
예) 중국 → 한국 → 유럽, 유럽 → 한국 → 중국
유럽 30개국
- 유럽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는 자
- 단체관광 협약에 의거 유럽을 여행하는 자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크,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자
-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하 "일반 환승객"이라함)
※다만,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국민 제외 - 일본단체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하 "일반 환승객"이라함)
- 인천·김해·김포·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단체관광객으로서 제주 입도 조건으로 120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 관광가능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이하 "제주 단체 환승객"이라 함)
허가조건
- 일반 환승객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수도권에서 72시간 이내 체류
- 제주 단체 환승객 : 환승관광 참여여행사 및 중국 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비자신청 대행사)가 주관하고 120시간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승선권 소지
체류자격 및 기간
- 일반 환승객 : 관광통과(B-2), 72시간 이내
- 제주 환승객 : 관광통과(B-2), 15일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관광가능지역 체류기간은 120시간 범위내 허용,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일본인 관광/방문
- 한·일 양국 정부가 2006.03.01부터 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2006.03.01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사증 입국을 허가합니다.
- 체류기간 : 90일
-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단,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대상국가
-무사증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국가 중 다음 국가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으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체류기간 : 30일
- 허가지역 및 행동범위 : 제주도
- 허가조건
-허가대상자가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소지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래 13개 국가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랜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칠레(C-2,D-7,D-8,D-9)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사무국이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행문서인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소지자가 공무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을 부여합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경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가 (2012년 9월 현재 19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 체류자격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시 체류자격 단기상용(C-3-4)과 체류기간 90일을 부여
< 작성일 : 2015.11.09 >
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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