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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관련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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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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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재한동포분들이 20년 넘게 한국에서 정착하여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졌다. 날로 늘어나는 범죄 사건들로 하여 서로 피해를 주고 받기 마련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한국에서 사회를 형성하여 정착을 함에 있어서 한민족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것을 바란다.


아래 글은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퍼온 글입니다.


http://blog.daum.net/laznish/15722126


고소 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며

민원실이 문을 닫은 야간의 경우는 경찰서내 해당 주무과로 찾아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사과 교통과 등...

 


1. 입건이란 사건이 수리 된것으로 실무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진 것이지요.

 

사건번호 없는 사건은 내사종결도 가능합니다.(합의보면 끝낼수도 있다는 뜻...)

입건 = 수사의개시 경찰, 검사분들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당일로 진단서를 끊을 수록 유리하고 경미한 상해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후에 발급받으면 그것이 사건 당일날 입은 상해인지 다른곳에서 다친것인지 경찰은 알 수 없기에 진단서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물론 가해자가 인정하면 인정됩니다.

단, 중대한 상해시에는 꼭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그것이 증거자료로 됩니다.

 


A.

진단서 제출시 폭행치상죄 혹은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되며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도(합의를 봐도) 진단 2주이상 나오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또한 진단 주에 따라 합의금이 고무줄 처럼 늘어납니다. 3주까지는 구속 안되는데 4주부터는 구속수사도 가능합니다.

8주 나와도 합의만 잘되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3주 가지고 경찰보고 구속하라고 암만 피해자가 외쳐도 구속 안합니다. 물론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여부는 가해자 주거지, 성향, 직업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거 부정이라면 단순폭행만으로도 구속됩니다.

 


B.

진단서 미제출시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혹은 불벌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어도 두명이상(집단) 이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한다면 그것은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역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유명인사를 폭행 했다거나 유명인사가 폭행을 했다면 금액이 틀려지겠죠...

 


3.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자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거나 혹은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돈을 요구해도 줄 것이고,

빈곤하다면 적은 돈을 요구해도 합의 안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자본정도를 안다면 그에 따라 전치 2주면 100만원, 3주면 200만원, 4주면 500만원 정도에서 가감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합의금을 너무 세게 부르면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법원이 받으라는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4. 미합의시 전과기록이 더 오래 남게 되고 장발장처럼 빵하나 훔치고 감옥가게 됩니다.

 

벌금 나올거 징역 살게 됩니다. 벌금 또한 많이 나오게 되죠.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거부하면 역시 징역을 살게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가난하면 벌금을 낼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벌금만큼 환형유치를 당합니다.

하루에 5만원씩 지워가며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동을 하면서...

참고로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징역은 노역을 하고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금고는 거의 정치범들한테 많이 선고되지요...


합의시 전과기록이 단축되며 구속될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게 되고 징역형 살것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 사건 강도등 강력사건은 합의봐도 구속됩니다. 여러모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단 합의금을 피해자가 너무 많이 요구시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가해자가 합의 안봐주면 혼내주겠다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돈 많이 안주면 고소한다! 하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합의 안보고 감방가거나 벌금 물면 끝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올때는 아래 방법을 거치면 됩니다.


폭행시 가게를 부셨다면 손괴죄가 추가되고요,

그런 치료비와 재산적손실은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받을 때 영수증처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1차적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걸면 2차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식재판일때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정말로 울리는 방법은

1. 정식재판을 요구하고,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3. 민사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때 사용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한결 수월하게 민사를 진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는 1차적인 손실!! 즉 치료비와 가게부순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에 따른 부가적인 손해!! 즉 치료비로 인한 교통비 발생, 시간 손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그리고 가게운영 피해(하루영업수익)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면 민사진행할때 받으신만큼 깍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쉬운 방법은 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민사는 검사에게 민사소송을 걸기 위한 증빙서류를 부탁하시고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소장을 써달라고 하시고 나홀로 소송 거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때 형사소송이 끝난 다음 진행하는 이유는

민사에는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증거 자료를 피해자 본인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검사가 다 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그 만큼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돈을 다받고 나서 써주는 겁니다.

나중에 준다고 써달라 그래서 써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안주고 그렇게 된다 해서 재고소가 가능 한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을 걸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합의금 안준다고 재고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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